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4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시개발#학교용지#처분주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용지 처분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학교용지 처분대상을 교육감으로 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한다.
✅ 처분 주체의 명확화로 학교시설 설치 차질과 주민 피해를 줄이고 예산 운용과 책임 소통도 교육청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