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불법사금융근절#대부업등록#상사법정이율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자율 상한을 6%로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등록 의무 강화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분류돼 처벌이 강화된다.
✅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5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