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국방·병무
윤종오|진보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남북관계#접경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에요.
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하고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. 위반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하고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. 위반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군사적 충돌 위험에서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 국가가 남북 긴장을 직접 관리하려는 거예요.
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군사적 충돌 위험에서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 국가가 남북 긴장을 직접 관리하려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. 정부가 신고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.
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. 정부가 신고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