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5
윤종오|진보당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북전단#신고제#법집행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북전단 살포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신고제가 도입되고 전단 살포가 금지 통고 대상이 되며 이의신청 절차가 생긴다.
✅ 긴장 완화와 주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과잉단속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