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6
차규근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주회사#과세이연#상속및증여포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을 상속·증여까지 명확히 확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의2 제1항을 통해 상속·증여를 처분에 포함시켜 과세이연을 제한하고, 상속·증여로 주식이 이전될 때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주회사 과세이연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과 기업 재구조화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의2 제1항을 통해 상속·증여를 처분에 포함시켜 과세이연을 제한하고, 상속·증여로 주식이 이전될 때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주회사 과세이연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과 기업 재구조화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05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