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음악기획사#소상공인 지원#규제 완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기획사, 매니저 등 문화예술 기획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혼자만 쓰는 사무실을 반드시 가져야 등록되는데, 앞으로는 다른 회사와 함께 쓰는 사무실도 괜찮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악기획사를 창업할 때 드는 사무실 임차료가 줄어들어서 초기 비용 부담이 확 낮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동사무실을 여러 회사가 쓰면서 주소가 겹쳐서 신뢰도 문제나 관리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