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재난·안전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치정보#긴급구조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긴급상황의 피해자와 스마트폰 사용자
긴급상황의 피해자와 스마트폰 사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
현재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급상황에서 구조대가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
응급상황에서 구조대가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나 공무원이 개인위치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경찰이나 공무원이 개인위치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