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8
식품·의약품
서명옥|국민의힘
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해성평가#생활용품#정부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장품과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국민 및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화장품과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국민 및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식약처만 하는 평가를 앞으로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요
현재 식약처만 하는 평가를 앞으로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 부처가 협력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위험 요소를 더 철저히 검토할 수 있어요
여러 부처가 협력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위험 요소를 더 철저히 검토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간 협의로 인해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어요
부처 간 협의로 인해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