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08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원인자부담원칙#도로관리청비용부담예외#민간경제활동촉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로공사로 인한 인접지역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래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타공사 비용 부담이 강조되었으나, 이제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도로공사 관련 분쟁을 완화할 수 있지만 비용분담 범위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