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법제사법위원장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
#신분비공개수사#신분위장수사#디지털성범죄수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승인을 통한 절차, 긴급수사 가능, 증거의 한정적 사용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력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향상되나, 남용 위험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