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1
2
본회의 심의
2024-11-14
3
정부이송
2024-11-22
4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토교통위원장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#추진위원회전면도입#전자의결#신탁LH참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비사업 초기의 의사결정과 참여를 디지털화하고 추진주체를 사전 구성하도록 허용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치와 신탁업자·LH의 참여를 허용하고, 의결·동의의 전자방식과 온라인 총회 참석을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전자방식 도입 시 보안·신원확인 등 관리 필요성과 일부 주민의 접근성 차이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