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9
4
본회의 심의
2025-03-20
5
정부이송
2025-03-28
6
공포
2025-04-08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자연유산#천연기념물#보존활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천연기념물과 명승지 관리자, 문화유산 보존 담당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술연구와 관리조사 목적에만 출입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보수·정비와 활용 목적으로도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귀중한 자연유산을 더 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문화자산이 더 보존돼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