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최형두|국민의힘
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나노기술인프라#나노팹서비스#정보시스템연계
AI 요약
- • 핵심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정의하고 나노팹센터 기능을 이 인프라로 이관하는 것이다.
- 재정과 부지 등 특례를 신설해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.
- 정보시스템과 전담기구로 연구활용과 협력을 촉진하되 비용과 관리 부담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5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