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범죄·형사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교제폭력#전자장치 부착#피해자 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폭력·살인·강도 범인에게만 하는 전자장치 부착을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서 피해자가 재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장치의 위치정보가 잘못 관리되거나 오용될 위험을 감시해야 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