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박형수|국민의힘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이첩심의위원회#수사자율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수사처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첩결정을 심의하고, 인지범죄 통보의무를 제거하는 것이다.
✅ 이첩요청은 이첩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되며,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는 삭제된다.
✅ 수사기관 자율성 보전과 이첩의 신중성 강화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