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정점식|국민의힘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일원화#부동산원#명칭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중재·조정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고 명칭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거하고 모든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며, 관련 법명도 개정에 맞춰 수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율성 증가와 비용 감소가 기대되나 지역 접근성 축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