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신성범|국민의힘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년연장#임금피크제#연구인력유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규정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규정 신설로 비용 부담 완화를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와 연구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실행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