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이헌승|국민의힘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연체이자금지#상속인보호#법률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채권금융회사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망 직후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, 이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신용 손실 위험이 낮아지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5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