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서지영|국민의힘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납과태료#운전면허갱신#체납수납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/과태료를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사유로 삼는 것이다.
✅ 안 제87조 제3항 제3호가 신설되어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갱신 거부 가능.
✅ 체납 해소로 수납률 증가 기대, 그러나 저소득자 재정 부담과 면허 불이익 확대 등 부작용 우려.
의안번호: 2205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