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이헌승|국민의힘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폐교재산활용#수의계약대부매각#학교법인활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폐교재산의 활용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, 학교법인에 의한 수의계약 대부·매각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사립학교법인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지역 폐교재산 활용의 확대가 기대되나, 투명성·향후 지역 간 불균형 또는 자산의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