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근로자대표참여#위험성평가#과태료상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, 안전보건계획의 심의·의견 반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,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심의 및 의견 반영 의무를 명확히 하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참여 확대와 책임 강화로 안전성 향상과 예방문화가 강화되지만, 실행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