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박성훈|국민의힘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학교폭력예방#피해자보호#가해자책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학생 치료 비용의 부담 주체를 가해자 또는 보호자로 명확히 하고 상환 기한을 50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치료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가해자 및 보호자에 한정하고, 비용의 상환 기간을 50일로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치료 신속성과 책임 추궁의 실효성이 상승하지만 가정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