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1
인권·차별금지
윤재옥|국민의힘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집회의자유#야간시위#표현의자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야간과 새벽에 집회나 시위를 하고 싶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가 진 후 야외 집회 전부 금지, 앞으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만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벽 6시 이후부터는 아무 시간이나 집회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벽 시위가 늘어나면서 이웃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소음 민원이 증가할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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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5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