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2026-04-22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2
재난·안전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보행안전#어린이보호#건설규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 주변에서 건축,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업체와 개발사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도로를 점용할 때만 안전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어린이집 근처면 도로를 점용하지 않아도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집 주변에서 공사할 때 아이들과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. 부모님도 아이들의 통학길이 더 안심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 비용이 늘어나서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 어린이집 '주변'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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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5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