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5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안보#국회감시#수출입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.
✅ 개정으로 원자로·관계시설, 핵물질,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.
✅ 국가안보 강화와 함께 보고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개정으로 원자로·관계시설, 핵물질,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.
✅ 국가안보 강화와 함께 보고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