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5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응급의료#지역격차#정책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.
✅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지 강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취약지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.
✅ 취약지 관리 강화로 격차가 줄고 응급대응이 개선되지만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의안번호: 2205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