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5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자 고용#정년 연장#연령차별 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0세 이상 직장인과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60세 이상 직장인과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60세가 정년인데, 앞으로 65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요.
현재 60세가 정년인데, 앞으로 65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60세 정년 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데, 더 오래 일하면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.
60세 정년 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데, 더 오래 일하면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어요.
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