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6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치매환자#위치정보#보호의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치매환자도 위치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, 보호자의 간주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치매환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확장하고,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기관장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 간주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종 위험이 감소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지나,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