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6
여성·가족·아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저출생 대응#세금감면#아동양육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·유치원 원장과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부모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2024년까지만 받던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2029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집 운영비와 자동차 구매 비용이 줄어들어서 아이 양육이 더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저출생이 계속되면 5년 후에도 또 연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