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주택·임대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지하주택#침수예방#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지하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그 밀집지역 주민
반지하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그 밀집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용적률에 제한이 있었는데, 앞으로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150%까지 늘릴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용적률에 제한이 있었는데, 앞으로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150%까지 늘릴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지하는 매년 침수되는데, 이 법으로 건물이 빨리 새로 지어지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반지하는 매년 침수되는데, 이 법으로 건물이 빨리 새로 지어지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용적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건물이 높고 빽빽해져 햇빛이 줄어들고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
용적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건물이 높고 빽빽해져 햇빛이 줄어들고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