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용적률인센티브#반지하주택정비#재개발촉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에 대폭 확대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지하 밀집지역은 최대 150% 용적률 완화, 외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20% 범위로 완화해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침수피해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 긍정 효과와 함께 과도한 밀도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