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고용·노동
김형동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일·가정양립#근로자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아 중인 직장인, 특히 유아·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
육아 중인 직장인, 특히 유아·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육아휴직은 길거나 짧게 써야 하고 단기 돌봄공백 대응 어려움 → 변경: 연 1회 최대 2주까지 유연하게 사용 가능
현행: 육아휴직은 길거나 짧게 써야 하고 단기 돌봄공백 대응 어려움 → 변경: 연 1회 최대 2주까지 유연하게 사용 가능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방학, 자녀 아플 때 등 예기치 않은 돌봄 필요할 때 편하게 일을 쉴 수 있어서 양육과 일의 양립이 수월해져요.
학교 방학, 자녀 아플 때 등 예기치 않은 돌봄 필요할 때 편하게 일을 쉴 수 있어서 양육과 일의 양립이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단기 휴직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있어요.
회사가 단기 휴직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