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보건복지위원장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#판촉영업자결격확대#수의처방관리시스템연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의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하고, 특수관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5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