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2-02
3
정부이송
2024-12-13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의약품 추적#투명성 강화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국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국민
약국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을 중앙관리센터에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요
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을 중앙관리센터에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오용되는 걸 막아서 우리 건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
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오용되는 걸 막아서 우리 건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약국과 동물병원의 행정 업무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
약국과 동물병원의 행정 업무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