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7
2
본회의 심의
2024-11-28
3
정부이송
2024-12-06
4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7
교육위원장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교용지부담금#부과율개정#대상세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동주택 부과율 0.8%→0.4%, 대상은 100→300세대로 확대, 증축 비용부담 규정 강화, 회계 용어를 통보로 변경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경감으로 주택공급 촉진과 학교용지 확보가 쉬워질 가능성은 있지만, 학교시설 확충 재원 축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동주택 부과율 0.8%→0.4%, 대상은 100→300세대로 확대, 증축 비용부담 규정 강화, 회계 용어를 통보로 변경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경감으로 주택공급 촉진과 학교용지 확보가 쉬워질 가능성은 있지만, 학교시설 확충 재원 축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