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8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여성의학과#진료접근성#명칭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 접근성 및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은 그대로 두고, 명칭만 여성의학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진료 부담이 줄고 이용이 늘어나나, 혼란이나 비용 증가의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