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해충돌방지#국민권익위원회#공정성

AI 요약

✅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를 소속기관장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해 공정성을 확보한다.
✅ 제25조 제2항 삭제와 제25조의2 신설로 기관장 관련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다.
✅ 이로써 중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나, 신고 접수 및 처리 속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