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9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보건의료#예비타당성조사면제#지역의료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획재정부장관 필요 인정 시 설립·이전·증축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역량 강화로 보편적 의료혜택이 증가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6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