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기방치건축물#공공주택사업자#제45조의3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방치 건축물과 토지를 수용 또는 매입해 공동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.
✅ 제45조의3 신설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방치 건물과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비 촉진과 흉물 감소, 공공주택 공급 안정화이고 재정 부담·권리 다툼 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6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