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재난·안전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대피#소방시설#대중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객터미널, 지하철, 버스,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여객터미널, 지하철, 버스,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연마스크가 소방시설이 아닌데, 앞으로는 여객터미널과 대중교통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요
현재는 방연마스크가 소방시설이 아닌데, 앞으로는 여객터미널과 대중교통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 발생 시 독한 가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
화재 발생 시 독한 가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는 되지만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, 정기적 관리가 이루어질지 우려돼요
설치는 되지만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, 정기적 관리가 이루어질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