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4
김형동|국민의힘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배우자출산휴가#임신기간돌봄#일가정양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이다.
✅ 현행은 출산 후에만 가능했으나 임신기간 중 돌봄을 위해 개정된다.
✅ 참여 확대와 가족돌봄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의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