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4
정부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상표법#해외위조상품#브랜드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상표법의 '상표의 사용' 범위에 해외에서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된 상표를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.
✅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억제와 브랜드 보호 강화, 소비자 신뢰 증가를 기대하되 국제 무역법과의 충돌 위험에도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06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