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4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원격회의#비상시국#제73조의3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상사태에서도 국회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제73조의3 신설로 본회의가 영향 없이 진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3조의3 신설로 내란·계엄 등 비상시에도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상시에도 국회 기능 유지와 신속 대응이 가능하나 권력 남용 우려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