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지원확대#공공보건의료기관#접근성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5·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 시설을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로 인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진료의 질 향상으로 예우가 확대되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