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박정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피해#사회재난확대#남북대응
AI 요약
✅ 현행 재난 정의를 북한의 행위로 인한 접경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.
✅ 제3조제1호나목에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로 추가합니다.
✅ 접경 피해의 대비와 보호가 강화되고 남북 분단 특수 상황에 대응력이 커집니다.
✅ 제3조제1호나목에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로 추가합니다.
✅ 접경 피해의 대비와 보호가 강화되고 남북 분단 특수 상황에 대응력이 커집니다.
의안번호: 2206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