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9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원격회의#비상대응#국회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를 원격영상으로 개최하도록 제73조의3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로 본회의를 원격회의로 소집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기능의 회복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