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행정안전위원장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적재량#과태료#교통안전지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자료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규정으로 적재량 자료 공유와 위반 확인,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생기고 교통안전지표 개발·공표 권한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장 대응 강화와 지표 기반 정책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·운영 한계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자료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규정으로 적재량 자료 공유와 위반 확인,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생기고 교통안전지표 개발·공표 권한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장 대응 강화와 지표 기반 정책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·운영 한계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6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