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9
2
본회의 심의
2024-12-10
3
정부이송
2024-12-27
4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9
행정안전위원장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
#퇴직유족연금#공무원연금정책#대안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간주해 산정 기준소득월액을 바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재계산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로, 사망한 공무원들이 고위직에서 재직한 기간을 인정해 기초소득월액을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미 있는 예우 확대와 희생자 존중을 강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따라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