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희롱예방#건설업#일용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 등 일용직 사업장의 노동자, 특히 여성 취업자
건설업 등 일용직 사업장의 노동자, 특히 여성 취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만, 앞으로 매달 1회씩 받게 돼요
현재는 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만, 앞으로 매달 1회씩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현장처럼 사람이 계속 바뀌는 곳에서도 모든 노동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건설현장처럼 사람이 계속 바뀌는 곳에서도 모든 노동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일용직 사업장의 교육 운영 비용과 시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소규모 일용직 사업장의 교육 운영 비용과 시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