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3-06
6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산업·기업
정부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폐자동차#재활용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자동차재활용업자, 폐가스류처리업자
폐자동차재활용업자, 폐가스류처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운영할 때 신고 부담이 줄어들고, 사소한 휴업까지 매번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
사업 운영할 때 신고 부담이 줄어들고, 사소한 휴업까지 매번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휴업 기간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운영되는 업체들이 증가할 수 있어요
30일 미만 휴업 기간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운영되는 업체들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