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정부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휴업신고#통합허가대행#영업자율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를 30일 이상 휴업 시로 제한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휴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의무화하고, 그 외 기간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부담완화와 자율성 증가로 영업 안정이 기대되지만, 신고의 의무 축소로 관리감독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