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발자국#저탄소건설자재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설자재와 부재의 탄소발자국까지 고시하도록 하여 저탄소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안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도 고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.
✅ 투명한 탄소정보로 저감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지만, 데이터 수집·분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안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도 고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.
✅ 투명한 탄소정보로 저감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지만, 데이터 수집·분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