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6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6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유전자변형식품표시#혼입률기준#소비자알권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 원료 여부 표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.
✅ GM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 의무를 적용하고, 비GM은 0.9% 이하 혼입으로도 표시하도록 강화한다.
✅ 소비자 정보 강화로 신뢰 증가, 그러나 기업 부담과 국제무역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530